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5-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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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시점ㆍ상품종류 따라 차등부과…시중은행 이어 지방은행도 검토 중

은행들이 대출계약 기간중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단체가 현재 평균 1.5%(가계대출 기준) 수준인 수수료를 종류별로 원가 산정을 합리화 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부터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현재 1.5%로 일괄 적용하던 사항을 상품종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신한은행도 새로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마련, 7월부터 적용할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1.5%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상환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0.7%, 담보대출에 1.4%를 부과하고, 주택금융공사 관련 상품에는 1.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를 적용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2~3개월내에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고 적절한 요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당분간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가장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종류에 따라 0.5~0.8%, 주택담보대출 종류에 따라 0.9~1.2%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시중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지방은행들도 가세했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대구은행은 다만 1.0%로 높은 수준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 관련 상품에만 1.5%를 부과하고 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은행이 기회손실 비용과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부과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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