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불법시위' 혐의…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입력 2015-06-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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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열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서 오후 8시35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종로대로 일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추모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 1000여명이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하자 경찰은 30여명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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