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병 휴대전화 이용정지시 요금 인하

입력 2007-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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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850~4400원)에서 매달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군 입대 중인 가입자도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휴대전화번호가 전자결재 등 개인의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추세인데 현역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군 현역병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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