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5/06/700/20150601031618_645745_700_466.jpg)
(사진=연합뉴스)
가수 바비킴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에 불쾌감을 주는 등 난동을 부린 데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었지요.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가혹한 구형에 바비킴 측은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입력 2015-06-01 16:57
가수 바비킴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에 불쾌감을 주는 등 난동을 부린 데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었지요.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가혹한 구형에 바비킴 측은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기업 최신 뉴스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