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석 모뉴엘 대표, "회전거래 불가피했다" 주장

입력 2015-06-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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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자금 돌려막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모뉴엘의 HTPC 수출입거래는 이른바 '회전거래'로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동일한 구조"라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회전거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단계가 복잡한 해외거래 구조 특성 상 모뉴엘이 수출대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거래를 이미 이뤄진 것처럼 은행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표 측은 수출거래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시점과 물품대금을 받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뉴엘의 회계직원 박모 씨도 회전거래의 불가피성을 증언했다. 모뉴엘이 회전거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신제품을 출시해 자금 회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14년 1월에는 로봇 청소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개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남은 모뉴엘의 해외지사장 등 증인 6명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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