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천억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00년 사단법인 일광학원을 설립해 사립학교인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아학교를 세웠고, 200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총 36억여원의 우촌초등학교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교비횡령 사건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2차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