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자동화기기(ATM·CD)를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현금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인출 한도를 하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과거 1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입금·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계좌별로 1일 6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좌별로 1일 7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저축은행 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시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고객의 현금 인출 한도를 축소한 것은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기의 상당수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제도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저축은행도 시행에 나선 것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1년간 미사용계좌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시중 은행들을 시작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권으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