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23만계약 중복가입 구제 나선다

입력 2015-06-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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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재안내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험계약자가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구제방안 대상 계약은 지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간 중복계약으로 총 23만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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