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 제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양자 협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간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이에 빠른 규제 철폐를 위해 협의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태 이후 2013년 여름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하순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이 협의에 응하기로 하면서 향후 30일 이내 한일간 양자 협의가 시작된다. 합의에 실패하면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