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보증 상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세입자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양 사는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전세금안심대출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은행 영업점 한번 방문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이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용가능하다.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