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핀테크 계열사 편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5-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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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사도 핀테크를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게된다 지주사. 겸직, 업무위탁 등 칸막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해외법인 자금지원 걸림돌도 제거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신한, KB 등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가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풀기로 했다. 이해상충 방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이 대폭 허용된다.

업무위탁 금지도 최소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나-외환. 부산-경남 처럼 지주사 내 투뱅크인 경우 고객 정보를 통합해 입금·지급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를 완화하고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핀트크 등 금융ㆍ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편입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ㆍ검토해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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