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교비 수십억 불법 운용

입력 2015-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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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거액의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2일 알려졌습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김씨를 통해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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