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해외투자수익 국내 환원 유인

입력 2007-01-15 14:44 수정 2007-0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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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해외투자 활성화로 투자과실의 국내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방안에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1분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은 비과세이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 14%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 올 2월중 마련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해외부동산 업체 등이 개설한 해외계좌에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주거 목적의 경우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을 보고하면 되지만 투자목적의 경우는 임대계약서 등을 2년마다 보유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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