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탐지 로봇’이 이르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 SNS, 카페 등에 올라오는 인터넷거래 홍보 글을 찾아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거래 홍보성 글의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자동 로봇의 개발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구글과 같은 외국 계열의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검색되는 대포통장 거래 홍보 글은 수십만 건 이상으로 수작업으로 이를 리스트화 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현재 금감원에는 이를 찾아 목록을 만드는 인력이 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포통장 홍보성 사이트를 찾고, 이를 경찰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이 인력에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산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IT 보안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며 “개발시간이 2~3달 쯤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이 대포통장 거래 글을 차단에 로봇까지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거래 창구의 차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각종 대포통장 근절정책 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통 창구를 차단하는 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며 “대포통장 거래 탐지가 자동화에 따른 데이터 확보와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척결해야할 5대 과제로 꼽고, 전방위적인 근절책을 동원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을 제한하고, 공동전산망을 통해 피해자금의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또 신고 포상금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대포통장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 2015년 1분기 1만55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