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이혼 이력' 등 민감 정보 생략

입력 2015-06-02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신분증명서에 이혼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명서별 전체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 이력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 있지만, 일부증명서는 통상 증명서가 아니라고 인식돼 모든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됐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재혼 전 출생한 자녀의 존재 사실이 공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입학이나 취학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 친권 지정이나 성(姓) 변경, 개명 전 성 이름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이 해소되고,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16,000
    • +3.77%
    • 이더리움
    • 3,177,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435,300
    • +5.12%
    • 리플
    • 728
    • +1.82%
    • 솔라나
    • 181,600
    • +4.73%
    • 에이다
    • 463
    • +0.65%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5.03%
    • 체인링크
    • 14,120
    • +0.57%
    • 샌드박스
    • 34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