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수미씨, 전 기획사 상대 '김치판매 수익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015-06-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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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전 기획사를 상대로 방송 출연료와 김치판매 수익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기획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 기획사는 김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수미앤컴퍼니와 2006년 7월부터 전속모델 계약을 하고 식품 홍보와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매년 2억원과 상품 판매에 따른 러닝개런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김씨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씨는 2013년 4월△전속계약상 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을 소속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빼고 수익을 분배한 데 따른 정산금 1억2000여만원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쇼킹' 프로그램 출연료 1억2600여만원 △계약 종료 후에 회사가 김씨의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사용한 비용 2억원 △김씨의 초상권 계약으로 인한 수익 배당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속계약 기간이 유효한 기간을 계산해 청구금액 중 이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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