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병원 방문한 홍콩의사, 귀국 후 메르스 의심 증세 보여”

입력 2015-06-03 0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콩 보건당국, 한국 의료계와의 교류 일시적 중단 요구

▲한국 서울대학교병원의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 격리센터 앞에서 1일(현지시간) 한 남성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자국으로 돌아간 홍콩 의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일(현지시간) 홍콩 보건당국은 의료계 종사들에게 한국 의료계와의 일시적인 교류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특히 서울지역과의 의학 전문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계획됐던 2개의 세미나에 식품위생국과 병원 당국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 국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말 퀑화의원 소속의 30대 의사가 한국 병원을 방문해 학술 교류를 하고 나서 홍콩으로 온 뒤 콧물과 목 통증 등 호흡기 관련을 증세를 보여 이날 격리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 직후 나온 것이다.

코 국장은 “한국의 어느 병원이 관련돼 있는지 모른다”며 정보 투명성 부족을 걱정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메르스 발병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만큼 체온 검사과 건강신고서 작성 등 입국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며 “홍콩 시민에게는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병원 등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출장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 K씨가 홍콩 공항 의료진으로부터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입국자가 공항 의료진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서면으로 건강 평가사를 제출받도록 주문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의료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홍콩여성(26)과 지난달 22일~26일까지 두바이와 바레인을 방문한 여성(40), 지난달 29일 스웨덴에서 두바이를 거쳐 홍콩으로 온 남성(68) 등 3명은 메르스에 대해 음성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67,000
    • -1.7%
    • 이더리움
    • 4,598,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54%
    • 리플
    • 1,896
    • -7.78%
    • 솔라나
    • 342,600
    • -4.83%
    • 에이다
    • 1,358
    • -9.04%
    • 이오스
    • 1,122
    • +3.6%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3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5.22%
    • 체인링크
    • 24,200
    • -2.58%
    • 샌드박스
    • 1,009
    • +6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