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션 IPO…현대차 정의선ㆍ정성이 남매 일거양득

입력 2015-06-03 08:57 수정 2015-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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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사정권 벗어나, 지분 매각으로 승계작업 실탄 확보

현대차그룹 계열의 광고기획사인 이노션이 IPO(기업공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신주 200만주를 발행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확보한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 역시 한 단계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상장을 준비 중인 이노션은 전날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정성이 이노션 고문(지분 40%)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지분 10%)은 상장 과정에서 각각 보유 주식 140만주와 160만1000주를 구주 매출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노션의 공모가를 최대 7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부회장 남매의 보유분을 포함해 이노션의 상장 공모 규모는 약 500만1000주, 금액은 최대 3551억원 수준이다. 정성이 고문과 정의선 부회장은 각각 1136억원과 994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장이 마무리되면 정 고문과 정 부회장의 보유 주식은 각각 599만주와 40만주로 줄어든다. 지분율 역시 27.99%와 2.0% 수준으로 감소한다.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9.99%가 된다는 의미다.

29.99%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계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두 남매의 지분을 29.99%에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고기획 및 대행이 주업무인 이노션에게 현대차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는 주요 고객사다. 때문에 그동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시달려왔다. 본격적인 상장에 나서는 만큼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정의선 부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글로비스 지분을 블록딜로 넘겼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지분 13.4% 매각을 통해 오너일가 지분율을 역시 규제기준(30%)보다 0.01% 낮은 29.99%로 맞췄다. 또 하나의 29.99%였다.

이처럼 공정위 사정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승계를 위한 자금력도 확보하게 된다. 가능성이 큰 승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합병이다. 이 경우 글로비스 주가가 높고, 모비스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반면 최근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이 주가 부진을 겪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합병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노션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마지막 이틀 동안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 예측이 끝나는 내달 7일 공모가가 결정된다.

금융투자업업계 관계자는 “글로비스 블록딜과 이노션 상장은 표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기준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며 “다른 측면에서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분이 정리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승계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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