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6-03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8일 10시로 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1,000
    • +0.94%
    • 이더리움
    • 4,845,000
    • +6.32%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5.51%
    • 리플
    • 1,979
    • +8.62%
    • 솔라나
    • 340,000
    • +0.47%
    • 에이다
    • 1,398
    • +6.15%
    • 이오스
    • 1,147
    • +5.42%
    • 트론
    • 277
    • -1.07%
    • 스텔라루멘
    • 697
    • +10.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5.43%
    • 체인링크
    • 25,600
    • +12.63%
    • 샌드박스
    • 1,093
    • +5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