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시세차익' 다음 계열사 대표에 벌금 3000만원

입력 2015-06-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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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계열사 대표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계획을 알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 2000주를 사들인 후 되팔아 5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다음카카오와 계열사 일부 주주와 임직원들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김씨 외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차익 2000만원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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