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지자체 공사…유흥접대에 등산복 선물까지

입력 2015-06-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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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

광주시는 또 계약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고, 낙찰 업체가 조명 시설에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약속했던 것과 다른 부속품을 장착했는데도 준공을 허용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한 한 공무원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7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을 상대로 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인천 종합건설본부 일부 공무원들은 2012∼2014년 남동구 장수고가교 등 2개 교량 내부의 도장 공사를 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일부 도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공사가 완료됐다고 결재하고, 공사비 2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계양구 천대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자재에 대한 납품을 잘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10개 업체로부터 8천600여만을 받았다. 감사원은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다른 공무원 역시 계양구 천대고가교 내진 보강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같은 명목으로 한 업체로부터 8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27만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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