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낙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운데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명(60.9%)은 '낙태를 했다'고 답했다.
또 9%는 '자연 유산됐다'고 답해 결과적으로 30.1%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그쳤고, 나머지 86명(90.5%)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낙태 시기에 관한 물음에도 '임신 12주 이내'가 73.7%로 가장 많았지만 '24주 이내'가 23.2%,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28주 이내'라는 응답도 3.1%가 있었다.
낙태 경험자 중 4명(4.2%)은 낙태 후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며 18명(18.9%)은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 충동 등 심리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2명(11.1%)만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