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이 자사 샴푸 브랜드인 ‘댕기머리’를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백수오 사태’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감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개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아연피리치온·살리실산·덱스판테놀 등이 주성분으로 탈모방지·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