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법 없었다”

입력 2015-06-0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장관 재직 시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1,000
    • -1.31%
    • 이더리움
    • 4,740,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4.27%
    • 리플
    • 2,064
    • +2.13%
    • 솔라나
    • 355,800
    • +0.74%
    • 에이다
    • 1,464
    • +8.36%
    • 이오스
    • 1,064
    • +5.24%
    • 트론
    • 297
    • +6.07%
    • 스텔라루멘
    • 713
    • +6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00
    • +4.28%
    • 체인링크
    • 24,510
    • +14.27%
    • 샌드박스
    • 592
    • +18.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