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업안전 기획·예방감독 도입…정기감독에 산재은폐 사업장 포함

입력 2015-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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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감독체계 개편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기획ㆍ예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산업재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정기감독’으로 하고 감독의 종류에 사전예방 감독인 ‘예방감독’과 ‘기획감독’이 신설된다. 정기감독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처벌 위주로 감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해준다.

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과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해 이들 재해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재해가 일어난 원인이 된 기계나 장치, 유해작업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사고 다발 패턴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ㆍ폭발 등이며, 건설업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등이 있다. 직업건강과 관련해서는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등의 재해 사고가 많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은폐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돼 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감독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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