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놓고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듯한 태도는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안 된다”는 뜻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이런 의견을 무시했는지에 대해 “(이 실장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다.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이 아닌 것은 전혀 없다. 제 말씀이 맞고, 이 실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 해명과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시한이던 지난달 28일 이 실장이 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당초 전혀 언급이 없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가 안되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조 수석 자신이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