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복근 사진 무단 사용했다"…성형외과 원장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06-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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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HB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지아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은 4일 이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허락된다”며 “해당 사진은 이지아가 모델로 나선 광고 사진이고, 게시물에 병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초상권 침해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3개월 간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A씨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지아의 이름과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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