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결국 한국 떠나나…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15-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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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미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인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법원에 재판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11월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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