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결정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06-0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결정 관련 사건 파기환송

이른바 '장발장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4∼5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경찰로 속여 상습적으로 1천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에 필요하니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식이었다.

또한 그는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헌재가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게 한 특가법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강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특가법 5조의4 중 상습절도범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없어진 특가법 조항 가운데 강도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도 부분은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33,000
    • +1.41%
    • 이더리움
    • 4,048,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2.08%
    • 리플
    • 3,974
    • +5.47%
    • 솔라나
    • 252,500
    • +2.02%
    • 에이다
    • 1,138
    • +1.61%
    • 이오스
    • 935
    • +3.77%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498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45%
    • 체인링크
    • 26,780
    • +1.55%
    • 샌드박스
    • 54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