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개선] 실적 집계 방식 신규 증가분만 인정

입력 2015-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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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기술금융의 ‘무늬만 기술금융’ 오명을 벗기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기술신용평가사(TCB) 평가만 받아 기술신용대출을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ECH 평가 실적 반영 분이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 만큼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TCB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한 경우 현행대로 라면 모두 170억원이 기술신용대출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TCB 평가에 따른 기존대출 증액분(시설 50억원)과 추가대출(운전 20억원)의 합계인 70억원만 인정된다.

금융위는 변화된 실적 집계방식과 함께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S은행 및 W은행은 심사 의견서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역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K은행은 ‘기술금융업무지침’을 자체 수립해 본점 및 영업점에 전파해 대출 취급 절차를 체계화 및 일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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