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은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 국내 독점사업권에 관한 양해각서를 일부 변경한다고 5일 공시했다.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의 허가ㆍ생산ㆍ판매 국내 독점사업권을 허가ㆍ생산으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이다.
변경 사유는 기존사업권에 대한 라이센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적용일은 다음달 6일부터다.
입력 2015-06-05 15:33
영진약품공업은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 국내 독점사업권에 관한 양해각서를 일부 변경한다고 5일 공시했다.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의 허가ㆍ생산ㆍ판매 국내 독점사업권을 허가ㆍ생산으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이다.
변경 사유는 기존사업권에 대한 라이센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적용일은 다음달 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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