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용의자, 생활고 불구 출산한 30대 딸

입력 2015-06-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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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 태아시신이 들어있는 택배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태아 시신이 담긴채 배달된 택배상자 겉모습.(사진=연합뉴스 )

가정집에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이른바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의 용의자는 3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자신이 출산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부친 혐의(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의 시신과 함께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담긴 택배상자를 나주에 사는 어머니 B(60)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송 우체국 CCTV를 통해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이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택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숨지게 했으며, 지난 3일까지 시신을 방에 두고 함께 지내다가 부패가 진행되자 우체국에 찾아가 고향집에 택배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5년 전 상경한 후 7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도 끊겼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줄곧 홀로 살며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나주로 압송해 출산 및 택배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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