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燒損券 ; 불에 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됐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은 9억800만원(7216건)으로 전년대비 5.2%(건수기준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2만6000원으로 전년(12만3000원) 대비 2.4% 증가했다.
2006년중 교환비중이 가장 큰 소손권은 1만원권으로, 교환실적은 8억5700만원(4265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그러나 건수기준으로는 3.8% 감소했다. 또 전체 교환실적 중 1만원권이 차지하는 교환금액 비중도 94.4%로 전년에 비해 1.4%P 하락했다.
5000원권 및 1000원권 소손권 교환실적은 각각 2100만원 및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1.5% 및 30.4% 증가했다.
교환금액 비중은 5000원권과 1000원권이 각각 2.3%와 3.3%로 전년에 비해 각각 0.8%P, 0.6%P 증가했다.
소손권을 교환한 사유는 화재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지폐가 불에 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폐가 불에 타서 교환된 실적은 3억9100만원(2321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43.0%(건수기준 3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의 소손사유로는 ▲습기 등에 의한 부패 3억원(비중 : 33.1%, 건수 : 1608건) ▲장판밑 눌림 1억1300만원(12.4%, 1185건) ▲세탁에 의한 탈색 2800만원(3.1%, 809건) ▲칼질 등에 의한 세편 2000만원(2.1%, 525건) 등이다.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 이상 3/4 미만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한은은 불에 탄 돈을 교환할 때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 상태의 원형 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 돈상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옷을 세탁하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며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