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청약철회등 방해문구(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 사는 각각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상품 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가능하다는 등을 내세우며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신라는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 만큼 할인혜택을 부여함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매장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SK네트웍스는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했음에도 매장방문, 전화를 이용해서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