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들에게 부과된 35억 세금 취소하라" 판결

입력 2015-06-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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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임원의 자녀들이 자회사 주식회사 셀트레온헬스케어의 주식 매입을 놓고 국세청과 벌인 35억여원 상당의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셀트리온 임원들의 자녀 양모 씨 등 6명이 마포·남인천·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 부사장 2명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년 12월 3일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 주식 총 40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구입했다고 판단해 총 3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양씨 등은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허가가 모두 2012년 7월 이후에 이뤄졌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식약청 허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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