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열자마자 ‘메르스’ 현안질의… 메르스방지법도 관심

입력 2015-06-08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법,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로 이송…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6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오전부터 본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메르스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메르스 의심환자 가운데 23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감염자 수가 87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위기경보수준의 적절성 문제, 질병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건 당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사태 초기 유전자 검사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부분과 환자들의 동선 파악이나 격리자 관리 때의 허점, 때늦은 병원 공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들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알권리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른바 메르스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합의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조기 종결과 감염병 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메르스와 함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개정 국회법도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국회는 11일쯤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여야는 국회의 수정권한이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를 계속 논의 중이다. 여야가 강제성이 없다는 데 뜻을 모으면 국회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린 상태에서 국회법을 정부로 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30,000
    • -0.81%
    • 이더리움
    • 4,661,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07%
    • 리플
    • 2,187
    • +23.77%
    • 솔라나
    • 356,200
    • -1.55%
    • 에이다
    • 1,497
    • +29.5%
    • 이오스
    • 1,083
    • +15.58%
    • 트론
    • 285
    • +1.79%
    • 스텔라루멘
    • 552
    • +4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1.05%
    • 체인링크
    • 22,830
    • +9.03%
    • 샌드박스
    • 523
    • +7.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