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 돌입… 변호사법 위반·전관 압력 의혹 도마 위로

입력 2015-06-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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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와 19개 수임사건 내역 삭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는 이날과 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 황 후보자를 배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참고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준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황 후보자는 해명을 자제한 채 청문회까지 답변을 미루는 전략을 택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살펴보면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황 후보자의 ‘전화변론’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2012년 5월 당시 경기고 동창이자 3학년 때 같은 반이기도 했던 김 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당된 사건에 변호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대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공개 변론인 ‘전화변론’을 펼쳐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김 대법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관련해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만나거나 연락했는지 여부도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서는 “논란 종식과 조직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17명에 포함됐으나, 출석 여부는 미정으로 야당의 계속된 설득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개 사건내역 가운데 19건의 사건명을 지운 채 제출한 일명 ‘19금’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제출거부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법을 개정한 이른바 ‘황교안법’이 의결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19건의 세부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협의회 측이 “국회 제출 의무가 없는 업무활동”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해 실패했다.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전관예우와 관련된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재산 증가·증여 검증을 위한 직계존비속과의 금전거래 내역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검사재직 시 판공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등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위원회 의결자료 39건 중 24건(61.6%)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보제출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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