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가 5월에 발표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전체 제보 중 39.1%를 차지할 정도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 대상인 기계제조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1~2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 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