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안]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입력 2007-0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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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지난해 공포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을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중 조세체계의 선진화 및 합리화 분야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인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을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편의 높이고 있다.

우선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서 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3%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강연료, 원고료, 방송해설 등에 따른 보수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HTS(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을 해소토록 했다.

지급조서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을 현행 구매액 10만원 이하 및 배당률 100배 이하에서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 행위가 추가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도 보완됐는데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자본거래 포괄 규정을 적용해 변칙적인 이익분여에 사전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세무상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가 현행 통화스왑에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되는 등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가 규정됐다.

또한 한국은행의 외화채권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했으며 외국인이 조합을 통해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주식보유비율 25% 이상)을 판정하도록 했다.

현재 예규를 통해 손비부인되고 있는 뇌물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차원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규정했다.

보험사고는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세무서장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비공익적 활동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오는 2009년 세무사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이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현행 10인의 위원이 30인 이내로 늘어나고, 개최의는 POOL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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