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당시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었음에도 신 의원이 뇌물을 받고 이 법안을 지원해 초고속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고, 신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