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분규 타결.. 성과금 조건부 지급(상보)

입력 2007-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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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손배소송 원칙대로 처리...노사 추후 재협의

현대자동차 노조의 성과금 미지급으로 인한 파업이 부분파업 돌입 이틀만에 전격 해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노사대표 등이 실무회의를 잇따라 갖고 회사측에서 성과금 미지급분 50%를 조건부로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에 따르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생산손실을 만회하는 시기'로 합의해 앞으로 특근 등을 통해 생산손실을 만회하게 되면 격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파업지속여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던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는 이번 합의사항에서 제외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노조간부 22명에 대한 고소 및 고발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이 부분은 노사간 추후 협의키로 하고 합의문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노사간의 갈등이 해결됨에 따라 당초 오후로 예정됐던 야간조 부분파업은 철회돼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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