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확정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건설업계의 반발은 이유가 빈약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15일 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1.11대책 중 민간택지 분양 원가 공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입법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가격이 통제되는데도 불구, 원가까지 공개할 경우 가격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수요자들과 숱한 분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설업체만 어렵게 만드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계약 후 5~7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거주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한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고 회장의 주장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왔던 업계의 종전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주건협의 위헌 소송 운운은 '헐리우드'액션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즉 분양원가 공개라는 쟁점 요소를 활용, 1.11대책에서 나온 업계 분양가 인하 대책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기 위함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이번 1.11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은 총 7개로 택지비와 가산비 및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다.
하지만 이는 그간 비공개로 했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명시된 공개항목은 건설업체가 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와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밝혀야하는 58개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 다만 지자체가 검증을 하게 된 만큼 보다 절차가 깐깐해진 것이 문제일 뿐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허울 뿐인 원가 공개'라며 오히려 원가 공개를 주도한 여당과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즉 15일 주건협이 지적한 '반시장적인 요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건설업계의 최종적인 불만사항은 분양 원가 공개에 따라 규제적인 요소가 강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 원가 공개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일치하는 부분"이라며 "원가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와 중립적이지 못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주택건설사업을 가로막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1.11대책에 따라 분양시장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장기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 사업성이 향상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 건설업체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주택 건설업체가 정부의 시장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예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업체들의 '엄살'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분양 원가 공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헌 소송을 운운할 정도로 반 시장 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 원가 공개가 오랫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음에도 도입되지 않다가 이번에 도입된 이유가 지난해 9~10월 사이에 나타난 고가 분양 러시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