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확하지 못한 공정위 시정명령 ‘위법’

입력 2007-0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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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위법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A 기업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제공강요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의결서 이유 부분에 일정기간 동안 A 기업이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했을 뿐 비용 부담 업체명, 비용부담 시기, 업체별 비용 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 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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