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국세환급 물품확인 간소화...간편 반출 5만원 미만 상향

입력 2015-06-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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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급 철자 간소화를 골자로 한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물품 확인 기준 금액을 아예 없애고 부정 유출이나 부정 환급이 의심되는 사례만 골라서 물품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내국세 환급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창구에서 영수증과 물품이 일치하는 지 확인을 받아야 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이면 물품 확인 절차를 받지 않고 바로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세를 환급 받을 때 가급적 무인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별 작업을 할 계획이다. 내국세를 환급 받으려면 여권과 전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과거에 부정 환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환급액 규모가 적어도 물품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력이 깨끗한 사람은 환급액 규모가 커도 물품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간편 반출확인 기준 금액을 환급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맞춰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 반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현재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간편 반출확인 기준 금액을 5만원 미만으로 늘리면 대상 인원이 39%에서 81%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이 무인 단말기에 여권과 물품 전표를 찍으면 바로 반출 승인을 하거나 세관 창구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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