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메르스 매뉴얼, 능동감시ㆍ자가격리 대상자…차이점은 무엇?

입력 2015-06-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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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능동감시자' '자가격리자'

(사진=방송 캡처)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이 확산되면서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구분이 모호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정부 측 역시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라 29일 폐쇄조치된 평택성모병원 상황실을 방분했고 지난 5일에는 당 원내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 이에 유 의원은 스스로 상황에 대한 문의를 했고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틀 뒤 자가격리 대상자자는 통보를 보건소로부터 받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인터뷰에 나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는 같은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취재진은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는 경우도 있냐고 물었지만 해당 관계자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발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의는 다르지만 둘 다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의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유 의원은 능동감시 대상자인 동시에 자가격리 대상자인 만큼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인 셈이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은 했지만 밀접하진 않았고 증상도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자가격리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지만 증상은 없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동일하지만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 측조차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능동감시자' '자가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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