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기금 담보로 대출…택시회사 前노조위원장 입건

입력 2015-06-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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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이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노조 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청주지역 모 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인 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 쟁의기금 2천800여만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천2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이 택시회사 노조원 60여명이 10년간 매달 3000원씩 납부해 조성한 것이다. 최씨의 비리는 그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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