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ㆍ방화기준과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반드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하고,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조치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서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