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현지 자녀 '코피노' 부친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06-09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Kopino: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유부남인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출장을 나갔다가 2012년 현지에서 만난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 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이듬해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더이상 필리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이 끊기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

도 청구했다.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다. 이 사건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필리핀 현지의 코피노가 낸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혈연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4,000
    • +0.12%
    • 이더리움
    • 4,810,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4.46%
    • 리플
    • 1,971
    • +6.95%
    • 솔라나
    • 338,300
    • -0.7%
    • 에이다
    • 1,398
    • +4.72%
    • 이오스
    • 1,147
    • +3.61%
    • 트론
    • 278
    • -1.42%
    • 스텔라루멘
    • 694
    • +1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3.58%
    • 체인링크
    • 25,500
    • +11.16%
    • 샌드박스
    • 1,067
    • +4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