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들은' 기업정보 이용 주가 시세차익도 처벌된다… 개정법 7월 시행

입력 2015-06-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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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타인에게 들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 시세차익을 챙긴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 증권업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임직원 등으로부터 알게 된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재차 전해들은 사람이 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경우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교란행위로 간주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수령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장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규제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 등을 소개했다. 김정수 고문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 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도 "제재를 하면 과징금 처분 수준이고 최대 검찰 고발인데, 검찰 고발 대상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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