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편] 수수께끼 같은 공시 선명하게 확 바뀐다

입력 2015-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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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생산 비용 절감…금감원거래소공정위 중복공시 통폐합 부담완화…자율적 변론권 강화 우수기업엔 인센티브 부여투자자는완전 포괄주의 전환공시사전확인제 폐지…적시에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받을 수 있어…허위공시 제재금 2배로

금융당국이 공시제도에 칼을 댔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의 자료입력부터 전달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되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완화, 사전확인제도 폐지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시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열거주의에서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를 도입해 2018년까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내놓은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은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재 실무적으로 회사의 공시담당자가 공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 취합한 다음 서식에 개별 입력하는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공시와 관련된 규정과 서식이 자주 바뀌다보니 실무자조차 공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전경련이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9%가 공시제도가 복잡하고, 78.5%가 공시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시 정보를 입력부터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사, 재무 부서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 된다. 또 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가 유지되며 담당자가 입력한 자료가 바로 공시 정보로 생성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1단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내년 3월말까지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기업들의 정보생산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 공시 부담 완화 = 기업공시는 기관별 공시목적에 따라 크게 △금감원 공시(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등) △거래소 공시(수시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금감원 공시인 주요사항고보서와 거래소 공시인 수시공시 사이에 유사한 공시항목이 존재해 기관별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 작성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중복공시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ㆍ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후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완전 통폐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을 제외시키고 생산재개 등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할 방침이다. 의무공시 사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 영업전부 양수 △감사 중도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ㆍ탈퇴 등이다.

◇자율성 제고 …기업 변론권 강화 = 기업들의 공시 자율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기업의 자율적 변론권을 강화하고 공시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적시에 투자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유가증권시장에 우선 적용한 뒤 코스닥시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탄력적 정보제공을 위해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체제를 도입한다. 즉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54개 항목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기업공시 활성활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IR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IR박람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IR기회를 확대하고 상장계약서상 IR활동 실시노력 준수조항을 신설해 IR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상제도를 개편해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선 증권시세표상 ‘공시우수법인’ 표기하고 투자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해선 평가우대, 벌점부가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책임성 강화 = 이같은 변화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공시의 경우 제재금 상한을 현행 유가증권은 1억원, 코스닥은 5000만원에서 각각 2배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습 불성실공시 담당자에 대해선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을 도입하고, 기업별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교육도 강화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공시항목도 보완한다. 투자자보호 공시항목도 보완한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 임원해임 권고 조치내용을 받은 경우 CB 등 주권관련 사채를 일정 규모 이상 취득 시 타법인주식 취득에 준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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